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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가구 중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라면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1인기준 228만원, 2인가구 기준 368만원 3인가구 471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이라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그런데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하고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합니다.여기서 아들 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2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면 2종에 해당되니 소득이 적은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1종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정말 대상자가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는데요. 기준표를 참고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고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합니다.수급권자가 진찰 검사, 약제 치료 물품의 지급, 처치/수술 및 재활 등 의료 목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중위소득 재산에 대해서도 환산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소득 부채 재산 등을 계산기에 입력하여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중위소득 40%이하인 사람으로 24년 기준으로 1인 기준 89만원 이하의 사람이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아래와 같습니다.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출산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이중에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보장제로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있습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