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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알아보기

아울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서 변동된 부분과 기준 금액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서 편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해두었으니,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지는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알아야 하나라도 더 챙길 수 있습니다."소득인정액" 계산이 다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기를 해놓았으니 편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일정부분 확인은 할 수 있을테니까요. 2025년의 경우에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위와 같은 비율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단, 급여별 비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2025년 중위소득 기준값이 높아지면서 급여의 금액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보시는 것처럼 중위소득 기준표가 올해에는 상당히 많이 ..

카테고리 없음 2024. 11. 5. 09:21
의료급여 1종 알아보기

수급자 가구 중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라면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1인기준 228만원, 2인가구 기준 368만원 3인가구 471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이라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그런데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하고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합니다.여기서 아들 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2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면 2종에 해당되니 소득이 적은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1종은 혜택..

카테고리 없음 2024. 11. 5.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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