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가구 중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라면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1인기준 228만원, 2인가구 기준 368만원 3인가구 471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이라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그런데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하고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합니다.여기서 아들 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2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면 2종에 해당되니 소득이 적은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1종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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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5. 04:15